사회
미국산 쇠고기 반입저지 민노총 간부들 벌금형
입력 2010-09-15 18:46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해 경기도 용인 일대 냉동창고 앞에서 화물차 진입을 가로막은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제14단독 정일예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박 모 씨와 민주노총 위원장 임 모 씨 등 9명에 대해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냉동창고에서 출발하는 화물차 앞에서 연좌하거나 적재화물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차 운송을 저지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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