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비판 박원순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0-09-15 14:05  | 수정 2010-09-15 14:07
【 앵커멘트 】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뜻하는데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낼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박원순 소송'에서 법원이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희망제작소의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하는 등 명백한 민간사찰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에 국정원은 박 변호사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 명의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으로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소 취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국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폭넓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국가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의도의 비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국가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박 변호사의 주장이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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