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비판 박원순 변호사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0-09-15 10:58  | 수정 2010-09-15 11:53
【 앵커멘트 】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정부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 질문1 】
정부가 개인을 대상으로 낸 첫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라 눈길을 끌었는데, 일단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허위 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정부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국정원의 '민간 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잘못된보도가 있을 때 스스로 진실을 밝히거나 국정홍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민사상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의 방법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명예훼손 소송으로 해결하면 소송이 남발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국정원은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주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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