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비판' 박원순 상임이사 승소
입력 2010-09-15 10:58  | 수정 2010-09-15 15:21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한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상임이사는 작년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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