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가 인중에 남은 흉터를 제외한 채 장해등급을 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측이 인증의 흉터는 콧수염으로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콧수염만으로도 타인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씨는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배관 절단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이 씨는 공단 측이 인중에 남은 2cm의 흉터는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라며 장해등급을 낮추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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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배관 절단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이 씨는 공단 측이 인중에 남은 2cm의 흉터는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라며 장해등급을 낮추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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