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권 사본 유출' 공익요원 집행유예
입력 2010-09-14 17:18  | 수정 2010-09-15 07:04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민원인들의 여권을 복사해 브로커에게 건넨 전직 공익요원 엄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 씨가 사생활 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종로구청에서 근무한 엄 씨는 민원인 62명의 여권 사본을 브로커에 건네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