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약 1백만 명, 임시·일용종사자 52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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