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법 "주상복합 발코니도 전용면적 포함 안 돼"
입력 2010-09-14 08:56  | 수정 2010-09-14 18:30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건축공법인 '커튼 월' 형태로 지은 주상복합아파트나 고층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넣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 팰리스'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도 일반 아파트 발코니의 외부 벽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달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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