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실행했어야 배임 죄 성립"
"경영권 찬탈 불가능 구조" 지적도
계약서 유출 여부도 수사 대상
"경영권 찬탈 불가능 구조" 지적도
계약서 유출 여부도 수사 대상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다만 하이브 측이 민 대표의 해사 행위 실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28일)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 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용산서는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정식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으로부터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경영진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혔다는 것입니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으며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고 하이브는 주장했습니다.
법조계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와 하이브 측 설명을 종합했을 때 민 대표가 설사 '경영권 찬탈 계획'을 세웠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박훈 변호사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도 "뉴진스를 실제 이탈시켜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말만 있을 뿐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하이브가 말하는 배임의 대상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민 대표의 계획이 행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어도어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러한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경영권을 빼앗으려면 주식을 유상증자해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하이브가 절대 대주주여서 현실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실의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박훈 변호사도 "경영권 탈취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로 보인다. 하이브 측에서 비법리적이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 경영권을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도어 대표이사이므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경영권 탈취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에 배임 미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함께 문제 삼았던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방민우 변호사는 "계약서가 정말로 유출됐고, 계약 내용이 영업용 자산이기에 회사에 손해가 간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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