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사발주 과정에서 창호업체에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인 최 모 씨와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08∼2009년 사이에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사인 오 모 과장과 함께 J 창호업체 김 모 대표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로써 '창호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원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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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8∼2009년 사이에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사인 오 모 과장과 함께 J 창호업체 김 모 대표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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