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혐의 인정
경찰 수사 확대·선관위 거소투표자 전수조사
경찰 수사 확대·선관위 거소투표자 전수조사
경북 군위에서 6.1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을 사고 있는 마을 이장 A씨(60대)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군위군 마을 이장 A씨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을 이장 A씨를 사전 투표 첫날인 전날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 5명의 동의 없이 몰래 투표 후 이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80대 안팎의 고령 주민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장 A씨는 대리투표 혐의 외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신청이 들어오면 선관위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신청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군위군과 인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거소투표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며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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