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모레(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사위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해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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