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디션 참가 요건에 전과없어야 한다는 것 없고
2.공인이라든데 공인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연쇄살인범도 언론에서 떠들면 공인?. 그럼 정치인과 기자들 중 벌금형 전과 없나?
3.형법상 일사부재리원칙상 한번 처벌 받맜으면 두번 처벌 안한다는 형법상대 원칙인데 왜 황영웅에만 적용하지않나?
4.이네즈메 문신? 우리나라에서는 문신문화가 없고 아시아에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전장에 나갈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부적 같은것으로서
그것을 업으로 사는 사림은 범죄자인가?
5. 학폭? 그건 뒷배 있는 아이들이 부모 믿고 정말 사회적 약자층에 있는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지속적 폭력을 하는 경우 이를 학폭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이 사회적 약자로서 일종의 자기보호본능으로 폭력을 선택한 것을 무슨 학폭?
6.나머지 희생자라라고 주장하려면 실명으로 고소하면되지 왜 익명성으로 글을 올려 피해를 주나?
7.그리고 유죄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므로 함부로 재단하면 명예훼손죄 해당하고
8.마지막으로 언론들은 그렇게 할일없나? 일개 젊은이를 죽이려고 하이에네처럼달려드나? 차라리 그 시간에 이재명관련자 다섯명 자살 원인이나 밝혀라
9.글로리는 복수를 하는 내용인데 이는 피가 피를 부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진리다. 당신들은 아들에게 맞으면 나중에 꼭 복수하라 말하나? 쪼잖타
10.군대관련 내가 아는 사람 통해 알아봤는데 그런 사실 없다 군대가 무슨 회사인줄 이느냐고 당시 선임들이 말했으며 이것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고
11.마지막으로 별거 아닌걸 별거 인걸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저의가 오히려 의심스러울뿐이다. 이를테면 여친였다는 년. 상금타면 뜯어먹은려고 시작한 것처럼 느껴지는것은 직업적 촉인가?
11. 내 같으면 모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설사 그 모든 것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할것이다
12. 사과 강요는 우리 법상 강요할수 없다는것도 모르나?
일종의 사상의 자유에 포함된다
13.악의적 언폭이 물리적 폭력보다 그 피해가 심하다는거 모르나?
14.전에 pd 수첩에서 전북에 있는 번데기 제조사에 발아물질 있다고 보도하여 그 회사는 망햇는데 사장이 소송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장난질에 한 가정이 파탄 난 거슨 돌이킬 수 없었다
이 사례가 화영웅과 다르다고 생각하나?
인격살해하라고 언론의 자유 준 줄 이나?
가수는 노래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것이지
무슨 오디션이 성인군자 뽑는건가?
15.그리고 이정도 마녀사냥 당했으면. 됐다. 고만, 마니 묵었다 아이가?
난 황영웅 노래 들어야 겠으니 내 궈니 방해하면 내사 가만 안둘기라. 알았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다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