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담기관으로 대상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적인 보호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PD는 6월 28일 오전 10시경, 촬영에 대한 협조요청 및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센터 방문하여 촬영을 진행하였고, 센터에서 촬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센터 직원의 안내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구청장실을 찾아가 ‘사전에 약속된 촬영을 방해했다’, ‘직원이 고성을 질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 모PD는 각자 기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지자체 장에게 본 센터의 촬영 요구를 민원으로써 제기하였고, 고위직 공무원이나 ‘장’을 통해 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이 과정이 부당하여 항변합니다.
이에 본 센터는 민원 제기 후 MBN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사전 약속된 바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촬영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없이 카메라를 들고 오면 무조건 협조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기관과 협의 없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이에, 1. 이 모PD의 센터와 언급한 직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2.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6월 28일 본 센터와 관련된 촬영본은 본 센터로 공지하고 사전 협의 없는 직원 조직도, 센터 내부 촬영장면 폐기 바랍니다.
3.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촬영 강행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