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2년동안 정말 지옥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빈이는 이사건으로 집에오는게 무섭고 가해자가 두려워 집에 못 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동네에서 친청아버지 건물에 카페를 하고 있었고, 저와 같은 또래의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사는곳도 저와 사는곳에서 5분거리 정도로... 많이 가까웠구요..
정말 친가족 이상으로 친하게 지냈고, 가해자 외할머니, 친정가족들과도 가족이상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의 셋째가 그 가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다치게 되었고, 직딩맘이었던 제가 아이들 데리러 가는것이
힘들어서 저의 셋째를 돌봐주면서 더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저의 아이들에게 지 조카보다 더 이쁘다 정이간다 그런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사건의 처음은 가해자의 입 에서 퍼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산삼보다 좋은게 모? 고삼이더라" 가해자의 친구 가해자의 친언니에게 전해 들은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말또한 가해자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더군요..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가해자와 저의아들이같이 갔던 마지막 행적을 찾았는데 그곳이 모텔이었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가 있었음에도 가해자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모텔 안갔어" "내왜 걔랑 모텔을가?" 이런말이었고 유빈이가 가해자를 먼저 꼬셨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했습니다.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빈이는 제가 이사실을 안 그날 "정말 시원하다 이제 가해자에게 벗어날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유빈이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후로 유빈이는 새백에 자다 깨서 멍하니 앉아있기도하고, 화도 많이 내고 평소 알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능도 그일때문에 시험을 못 쳤습니다.
마지막 모텔을 간 날은 저의 가족이 큰애 휴가가 마치고 복귀전에 가족 외식을 할때 였습니다.
저희가 외식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밥도 먹고 집에갈때쯤 자기 아들이 "형아오라고한다 컴퓨터 비번을 잃어버렸다" 였고, 제가 비도 오고 아이가 아프니 데려가지 말라 했는데도 강제로 유빈이를 태워서 모텔을 갔었던 겁니다.
그때도 가해자는 유빈이를 데리고 모텔을 가놓고도 톡으로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운동갔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늦었다 이런식으로.. 그게 거짓말인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빈이가 전화를 받지않고, 메세지 확인도 안하니.. 저에게 전화해서 유빈이 모하냐? 전화도 안받는다.. 이런식이었고
그담은 유빈이 형에게 전화해서 바꿔달라고도 하고 가해자 딸전화기로 전화하고 가해자 아들 전화기로 전화하는 식이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것은 그 모텔을 간 다음날 저의 집에 가해자가 와서 "언니 내가 고기먹고싶다. 가자 사줄께" 이러면서 가해자 가족 배우자 포함 저의 6가족과 또 밥을 먹었네요..
정말 이럴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짓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다시 저를 끌어안고 언니 사랑해 좋아해 그런말을 할수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과 저의 아들과의 수사과정에서 저의집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경찰관이 가해자가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죄를 물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후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재판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자가 증인 출석까지하였습니다.
검사님 판사님들 모두 저의 말에 "산삼보다 좋은게 고삼이더라" 이말이 무슨 뜻이냐고 되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겠구나.. 정말 벌을 받겠구나... 하고 믿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친정아버지 말이 "재판 결과과 자기좋에는 좋은거 같다. 천만원이라도 줄테니 받아라. 자기 정말 좋은사람 아니냐" 며 처음 이일을 알려준 지인에게 전해주었고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로서 할수 있는것이 없더군요.. 사건의 일도 재판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일일이 제가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알았었고, 국선변호사도 재판하는 하루 전날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또한 피해자인 저는 할수도 없고, 담당 검사실로 전화해서 항소를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엄마로서 너무 무지해서 창피할 만큼 할수 있는것이 없었습니다.
항소와 상고까지 끝난뒤, 저희는 민사소송을 넣으니, 가해자 쪽에서 유빈이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방송대로 저희쪽의 민사는 30,000,000원 가해자쪽은 30,000,100원으로 민사소송을 한상태고,
저희 민사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합의조정을 한다며, 1200만원에 변호사 선임비는 각자 부담으로 합의 조정을 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해 주셨습니다.
중요한것은 가해자 쪽에서 판사님의 화해 조정을 수용을 해준다면 자기네쪽에서 상간자 소송을 취소해주겠다 였고,
합의서에 특약 조항으로 "이사건의 일을 발설시 3000만원의 배상을 한다" 입니다..
당연히 저희가족과 유빈이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때부터 가해자는 유빈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와서 자고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사러 간것도 경찰 조사때는 "안갔다 기억이 안나다였다"가 CCTV 증거 자료를 내미니깐 재판에서 갔다왔다고는 인정하고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텔간것도 경찰 조사때는 안그랫다였다가, CCTV증거 자료 보고는 둘이 사귀는 사이였다면서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가해자는 저의 아들이 먼저 꼬셨다. 둘이 사귀는 사이였다 .. 이런 말도 안되는 걸로 저의 마음에 상처을 입혔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