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 청원 내용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나라를 구할 문제에 대해 글을 쓴다 해도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란 조건 때문에 100명 이하면 청와대 담당자는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SNS(카카오톡, 트위트, 페이스북, 텔레그램)를 이용하여 홍보하라는데, 특별히 부탁할만한 지인이 2~30명 정도입니다. 저는 나름의 이유로 SN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 동의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억지 동의 10명 상태입니다. ‘사전동의’라지만, 부탁, 청탁, 압박, 당연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단체 외 관련자가 많을 경우 청원내용에 상관없이 100명 동의는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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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럽지만, 아래 인터넷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URL) 주소창에 붙여넣기 한 후 ‘로그인’ 후 꼭 ’동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고, 당부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V3T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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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장애인자동차 감면’ 관련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동의 절차를 모를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비쌉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할진데,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이 처해지는 위치는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직장가입자가 되면 모범 국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를 결정할 때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소득액만으로 계산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계산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료 부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국민 100% 지원으로 이제는 의미가 없지만, 알 것은 알아야겠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류에서 상위 30%를 A그룹, 하위 70%를 B그룹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원금 기준 소득 하위70%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의 50%) 88,344원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의 100%) 63,778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을 건강보험료율(3.335%)로 계산하면 250만 원이고 년 소득 3천만 원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이 63,778원인데, 보험료계산기를 이용하면 년 소득이 6백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55,010원이고, 63,830원입니다.
즉, 지역가입자 1인의 경우 월 소득이 50만 1천원이면 대한민국 상위 30%인 A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비율은 12.734%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3.335%에 비해 엄청난 비율입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 2백5십만 원, 년 소득 3천만 원이 넘으면 상위 30%인 A그룹에 속합니다.
이상의 조건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및 자동차는 ‘0원’으로 처리 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및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계산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백만 원도 벌지 못하는 1인 가구주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상위 30%에 속한다면, 인간적인 삶이 가능할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정부는 하위 70%의 기준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대표자 외 직원이 1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30% 국민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공무원, 교직원, 군인 외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중 년 소득 3천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대표(사장) 홀로 사업체를 꾸려 나가는 경우 대상입니다. 정규 직원은 없으며, 일용근로자를 간혹 고용하더라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료 적용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는 퇴직 후 연금소득, 금융소득 발생으로 기역가입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청년몰’이란 말을 듣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도 하지만, 월 50만 1천 원을 벌게 되면 대한민국 소득 상위 30%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기뻐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최소, 건강보험료 부과 결정에 있어 소득금액만이라도 직장이든 지역이든 적용비율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보험료 부과 방법은 기준 표에 의해 적용되도록 함으로 인해 정말 어려운 국민, 자영업(정부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름)을 비롯하여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코라나19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의 10%가 넘는 돈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봅시다.
글이 길어 졌습니다.
장애인자동차 건강보험료 감면 관련하여 국민청원에 올린 내용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제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어디에서도, 아무도 볼 수 없어 소개 합니다. 내용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쟁애인에 대한 관심, 부당한 건강보험료 정책에 수긍한다면 동의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럽지만, 아래 인터넷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URL) 주소창에 붙여넣기 한 후 ‘로그인’ 후 꼭 ’동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고, 당부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V3Th5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걷고 보자!', 건강보험료 따지면 깍아 준다. 감면되는 항목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무조건 부과한다. 건강보험에 대해 모르면 바보 된다.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수고 많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차량 감면'으로 검색하면 청원 내용이 없어 국민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이기에 청원합니다.
제 처는 24년 전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의지를 수리해야 하는데 최소 40만 원이 듭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교통비 및 경비를 포함한 돈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저는 현재 월 매출 13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더해 살기는 힘들어지고, 지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이 곳 저곳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장애인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니 통화 불가능입니다. 하여, 창원지사에 찾아 갔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상담을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 왜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까?"하니, 상담하는 분은 계산기를 들고 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1만 7칠천 원 정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민원인이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여, "제 차는 본인과 처 공동명의인 장애인차량이고 감면 대상이지 않느냐" 하고, 차량등록증을 보여 주니 달라고 합니다. 하며, "본인이 장애인이냐? 99%로 지분이네"라고 합니다. 장애인차량 등록에서 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연 소득액, 재산, 차량'에 대해 행정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면, 감면 대상에 대한 행정정보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소득은 국세청에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내 줍니다."라고 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보내 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창원시청에 건강보험 장애인자동차 관련 내용을 문의 하니, '건강보험공단' 일이라 담당부서가 없어 사회복지과 직원과 통화를 했으며, 문제되는 부분이라면 중앙부서에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절한 상담 고맙습니다.
민원실 담당자가 내 놓은 서류가 행정정보 이용동의서에 서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민원인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차량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에 대한 정보를 각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관련 법 및 행정처리 절차는 '우선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걷고 보자!'입니다.
아는 지체장애인인 지인이 있어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지역가입자이기에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는 내야고 하니, '0원'이라 하며,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가 많아 창원지사를 찾아가 따지니, 이 것 저 것 조정하여 감액이 되었는데 당연히 감면되는 줄은 당시 몰랐다 합니다.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된 우리나라지만, 약자의 건강보험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그렇다. 왜 그런가 모르겠다. 담당부서에 알아 봐야겠다.'가 직원들의 반응입니다.
건강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법에서, 건겅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처리(정비)'해야 합니다. 꼭 따저야 감면해 줍니다. 보험료 청구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법을 모르면 본인이 손해 봅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1년 3개월 장애인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액 환급금 20여만 원이 월요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감면 신청'이 아니라, '따지면' 깍아 주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법 규정, 행정절차 하루 속히 정비 합니다.
• 태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장애인차량,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