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정인
성 명 : 박 남 호(건축주), 상가세입자 8명, 공사하도급업자체
연락처 : 010-5634-3737(박남호)
피진정인
성 명 : 정 병 율
제 목 : “갑의 횡포” 사채를 빌미로 9년여 동안 불법,편법으로 60억 원대 재산편취
진 정 취 지
진정인 들은 이 사건 부동산(목포시 상동 1129-15, 22, 23번지 3필지 토지 및 건물 신축상가)과 관련하여 무려 9년여 상당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진정인 정병율이라는 사채업자(겉으로는 예식장 운영)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 이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세상에 알리고자 본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주 박남호가 2006. 6.경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명목으로 피진정인 정병율에게 사채를 썼던 것이 화근이 되었으며, 2007. 12. 말경까지 차용한 272,600,000원 상당의 사채를 빌미로 6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피진정인 정병율은 30년여 전부터 겉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온갖 불법(세금포탈, 불법 오폐수방류, 고의 부도, 도박 등)을 자행하였으며, 이권이 있는 사업에 돈을 빌려주어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돈 줄을 막아 고립시켜 사업권을 빼앗는 수법으로 전형적인 사채업자들의 술수를 써서 지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왔던 것입니다.
또한 피진정인 정병율의 전과기록을 보면 20살 경부터 특수절도 경력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2회 부도를 내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2회의 전과기록과 불법 오,폐수방류로 3차례 전과기록, 도박전과, 조세포탈 등 불법, 편법으로 돈을 벌기 위한 온갖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자이며 최근 2014. 3.경에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예식장에 압수수색을 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 정병율은 불법, 편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빌미로 목포지역사회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변신하여 돈을 무기삼아 자신의 주변사람들을 회유하고 돈을 미끼로 인맥을 만들어 사회단체에 가입한 후 자신의 지역사회 영향력과 사회적 배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영향력을 형성한 피진정인 정병율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이라는 탈을 쓰게 되었으며, 목포지역 라이온스클럽회장을 역임하고, 주민자치위원 등을 하면서 자신이 지역사회 유지로서 300억 원 대 재산가라는 위세를 부리며 무소불위의 만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진정사건의 부동산편취와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에서 피진정인 정병율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검찰, 법원 등에서 명백하게 밝혀지면서 목포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져 피진정인 정병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에서 제명 되었습니다.
또한, 목포지역 라이온스클럽에서도 회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정병율의 회원자격을 박탈당시켜 제명이 되었고, 2013.경 목포경찰서 앞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다가 새벽에 경찰과 방송국의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TV중앙방송에도 보도가 되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피진정인 정병율은 1980.경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무소불위의 만행을 목포지역사회에서 30년여 동안 저지르고 살아왔으나 목포관할 경찰, 검찰, 법원, 세무서, 은행, 시청 등 기관단체에서는 피진정인 정병율의 로비와 돈의 힘 때문에 불법, 편법이나 범죄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진정인 정병율의 불법, 편법적인 일에 대하여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피진정인 정병율에게 유출해 주었고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오히려 강압수사 하여 인신구속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박남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인권위는 담당검사의 강압수사에 대하여 대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던 사실도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이제라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유는 피진정인 정병율이 9년여 동안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직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을 악용하여 형사적인 처벌만 면한다면 자신의 돈을 무기삼아 민사적으로 시간을 끌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아 이 사건 부동산을 끝까지 편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이나 서울의 강남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던 3,000억 원대 재산가의 피살사건은 모두 돈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자신의 이익과 사리사욕 때문에 법을 악용하고 돈으로 정관계로비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고 피진정인 정병율의 불법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제라도 관계기관에서 공정하고 냉정한 법의 잣대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진 정 내 용
1. 이 사건 부동산 편취에 대하여.
피진정인 정병율은 목포지역사회에서 30년여 전부터 목포선창 인근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이권이 있는 사업에 사채놀이를 하면서 돈을 무기삼아 법을 악용하고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해결사로 일을 처리하며 무소불위의 만행을 자행하여 왔던 자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정병율은 사채를 빌미로 진정인 박남호에게 접근하여 공사비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빙자하여 이자를 이중삼중으로 계산하고 원금을 부풀리는 전형적인 사채업자들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법인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박남호가 2007. 12. 말경 공사비명목으로 빌린 272,600,000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제공하였던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고 대체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유)서해안종합개발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설립하고 법인의 지분 6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을 기화로 피진정인 정병율은 이 사건 부동산과 법인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피진정인 정병율은 2008. 1.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유)서해안종합개발 설립당시 진정인 박남호가 차용금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면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법인의 지분과 대표이사, 이사 등의 명의를 되돌려 주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계획적으로 은행대출을 못하게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진정인 박남호는 양도담보로 법인의 지분 60%를 정병율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40%는 최청송(박남호의 지분과 법인의 대표이사를 최청송에게 등재해 놓음)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사실이 있는데 이를 기화로 정병율은 소유권주장을 하였던 것이며,
2009.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전체 열쇠와 박남호가 운영하고 있었던 스크린골프장 회계장부를 빼앗으려고 공갈과 폭력을 행사 하였으나 골프장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실패하게 되자, 2009. 2. 19. 작성한 금전차용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과 법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2009. 3. 30. 박남호를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피진정인 정병율은 위 고소사건 외에 추가로 4건의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진정인 박남호는 검찰로부터 4건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으로부터 1건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라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2. 목포지원 원심 재판에 대하여.
그런데 피진정인 정병율은 검찰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6. 25. 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법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상가세입자들을 상대로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양도담보”라는 결정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건물명도 사건은 기각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검찰,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라고 판단하였으며 모두 진정인 박남호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정병율은 2년여가 지나 2012. 6.경 위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에서 청구원인변경을 하여 이 사건 건물만 별도로 청산을 하겠다고 변론재개를 하였습니다.
2012. 6.경 피진정인 정병율이 청구원인변경을 하여 담보권실행귀속청산을 한다고 박남호에게 통지서를 보냈던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박남호는 법률부지로 인하여 사건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 1.경 목포지청 박향철검사의 조언을 듣고 2013. 2. 14. 목포지원 담당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2. 18.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진정인 박남호의 소송대리인 정차범변호사는 담당재판부와 통화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이 오래 되었고 법원의 인사이동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투라고 하였다”고 담당재판부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임의대로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인 박남호의 소송대리인 정차범변호사는 왜 일방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그 진실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으며, 목포지원 원심재판부는 진정인 박남호의 입과 손발을 묶어 놓고 변론을 못하게 하였고, 그 당시 사건 담당부장판사였던 문방진 판사는 현재 광주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였습니다.
결국 진정인 박남호는 목포지원 원심에서 청구원인병경이 된 후로 제대로 변론도 못 해 보고 판결이 난 것이며, 목포지원 제1심 재판부는 판결서에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인용하여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 법정에서 적극적인 변론이나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이 2013. 2. 21. 난 후로 담당재판부의 3명의 판사 중에 박종환판사는 진정인 박남호에게 전화하여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사건에 관해 설명을 해 주었으며 항소심에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라고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3.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 대하여.
진정인 박남호는 목포지원 원심에서 너무나 부당한 재판을 받았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판과정에 참석하였으나, 피진정인 정병율은 단 한 번도 재판에 참석한 일이 없으며 법원에 와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피진정인 정병율이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이유는 재판과정에서 박남호의 소송대리인이나 판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며, 정병율은 자신이 고소하였던 사건의 박남호와 목포지원 형사재판에서도 박남호가 증인신청을 해 어쩔 수없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여 박남호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진정인 박남호가 염려되는 것은 2014. 4. 29. 재판 하루 전날 정병율의 소송대리인(김병하, 조영희)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2014. 4. 29. 소외 이종철이 “이해관계인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4. 4. 30. 재판 당일 증인 최청송이 2014. 4. 2. 증언하였던 “증인신문조서”를 박남호는 받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진정인 박남호는 2014. 4. 30. 법정에서 정병율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소외 이종철이 제출한 “이해관계인의 진정서” 및 증인 최청송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변할 수 있도록 재판기일을 정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4. 4. 30.자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인 박남호는 2014. 5. 8. 광주고등법원 담당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4. 30. 담당재판부에서 더 할 주장이 있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여 2014. 5. 23. “참고서류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진정인 박남호의 소송대리인의 사무장은 담당재판부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그 동안 이미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입증자료를 통하여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 박남호는 수년 동안 피진정인 정병율이 민,형사 사건에서 법을 악용하여 경찰, 검찰, 법원을 속이고 기망하였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까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피진정인 정병율의 “모순” 된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정병율은 일반인의 사고방식이나 보통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이며 자신의 이권에는 양심이나 체면을 가리지 않는 자이고, 지금까지 30년여 전부터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면서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세상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여 왔던 자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진정인 정병율이 사채를 빌미로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인하여 발생된 무모한 사건이며 정병율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그리고 법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954,914,392원의 차용금원에 대해서도 진정인 박남호에게 변제하라고 2009. 3. 30.경 제출한 고소장부터 추가로 고소하였던 5건의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1)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매입자금)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주)에버그린개발 명의로 진정인 박남호가 2006. 6. 19. 경락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8. 9. 4. 박남호의 매형에게 4억 원 투지금의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해 놓았던 가등기권리를 (유)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양도(이전)하려고 피진정인 정병율과 박남호의 매형 등 3자가 협의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호의 매형은 2008. 9. 4.자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과 등기권리증, 양도계약서, 확인서면 등을 진정인 박남호와 피진정인 정병율에게 주었으며, 경매를 거치지 않고 (유)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여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 정병율이 약속을 어기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해 주지 않았으며 경매가 진행되도록 방해하였고, 진정인 박남호는 어쩔 수없이 2008. 10. 6. 입찰보증금 133,100,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유)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경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8. 12. 15. 경락잔금을 납부할 때에도 진정인 박남호가 경락대금 1,331,000,000원에 대하여 모두 납부를 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법무사비용 등 이 사건 토지 경락잔금과 관련하여 15억 원 상당을 진정인 박남호가 납부하고 (유)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은 진정인 박남호가 모두 납부하여 (유)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 매입과정에서 피진정인 정병율이 들어간 돈은 단 돈 10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진정인 정병율은 이 사건 원심에서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목포지원 원심에서 2010. 말경에 기각이 되자, 2년여가 지나 2012. 6.경 청구원인변경을 하여 이 사건 건물만 별도로 담보권실행청산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2)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 출처에 대하여
진정인 박남호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위하여 2009. 2. 19. 작성되어 있는 금전차용증서 상의 1,954,914,392원의 차용금원에서 입찰보증금 133,100,000원 중에 33,100,000원을 정병율에게 차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 12. 15. 경락잔금을 납부할 때에도 정병율이 주장하는 차용금 1,954,914,392원의 차용금원에서 361,200,000원과 6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나머지 9억 원은 진정인 박남호 소유의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 전부와 소유권보존에 관한 법무사비용 전부를 납부한 것입니다.
즉, 정병율이 주장하는 채권금액 1,954,914,392원에서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진정인 박남호가 15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정병율이 주장하는 채권 1,954,914,392원에서 공제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 이 사건 토지가 정병율의 소유라도 치더라도 1,954,914,392원의 차용금원에서 토지 경락대금(매입자금)으로 들어간 돈 15억 원 상당은 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병율은 이 사건 토지가 (유)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유권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진정인 박남호가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법인의 지분을 빙자하여 자신이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 정병율은 1,954,914,392원의 차용금액에 대해서도 진정인 박남호에게 모두 받겠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주장하면서 다시 1,954,914,392원의 차용금을 빙자하여 건물만 별도로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피진정인 정병율은 한마디로 1,954,914,392원의 차용금을 빌미로 토지 의 소유권 및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 양손에 떡을 쥐고 있듯이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1,954,914,392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역시 자신의 소유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병율은 지금까지 6년여 동안 민,형사 사건에서 경찰, 검찰, 법원을 속이고 기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고 있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3) 이 사건 (유)서해안종합개발의 설립자에 대하여
피진정인 정병율은 2008. 1. 7.경 (유)서해안종합개발을 설립할 때, 법인설립비용에 대하여 자신이 모두 납부하였다고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민,형사 사건들에서 6년여 동안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항소심재판 중에 진정인 박남호가 제출한 법인설립비용 및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및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에 관한 이달호법무사의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조되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 박남호가 이달호법무사의 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알고 피진정인 정병율은 이달호법무사에 찾아가 자신이 법무사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과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호법무사는 진정인 박남호가 (유)서해안종합개발의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허위로 확인서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다만 영수증은 재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영수증만 재발급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진정인 박남호는 2014. 5. 14. 이달호법무사에 찾아가 피진정인 정병율이 며칠 전에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진정인 박남호는 이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영수증 원본을 제시하고 박남호가 법인설립비용 및 법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납부하였다는 확인서를 해 달라고 하여 2014. 5. 14.자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5. 23. 참고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유)서해안종합개발은 진정인 박남호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이 이달호법무사의 확인서를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정병율)가 위조되었다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였던 사실은 법원을 속이고 기망하여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4) 법인의 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피고소인 정병율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설립하였다고 6년여 동안의 민,형사 사건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4. 5. 14. 이달호법무사에서 발급한 영수증 확인서에 의하여 피진정인 정병율이 그 동안 경찰, 검찰, 법원을 속이고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진정인 박남호는 2007. 12. 31.까지 차용하였던 272,600,000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정병율에게 제공하였던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서해안종합개발을 2008. 1. 7.경 설립하였으며, 대체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의 지분 60%를 피진정인 정병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유)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건축주변경을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재경매가 되어 2008. 10. 6. (유)서해안종합개발 명의로 경락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 입찰보증금 및 경락잔금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진정인 박남호가 납부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진정인 박남호가 자신의 돈으로 경락받았고 공사를 하여 신축하였다는 것이며, 그리고 법인의 지분 60% 역시 박남호가 자신의 돈을 들여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것으로 법인의 지분은 모두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피진정인 정병율에게 신탁하였다는 것입니다.
5. 차용금원 1,954,914,392원의 입증에 대하여.
피진정인 정병율은 소외 최청송과 공모하여 2009. 2. 19. 작성된 금전차용증서 상의 1,954,914,392원의 차용금원에 대하여 그 내역을 이 사건 변론종결이 될 때까지 아직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병율은 이 사건 부동산과 법인의 소유권에 대한 당사자인 박남호를 배제하고 소외 이종철, 홍예단, 이희정, 전춘근 등과 민사소송에서는 1,954,914,392원의 차용금액 내역에 대하여 허위로 입증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다고 정병율의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 소외 민병선이 진정인 박남호에게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즉, 피진정인 정병율은 당사자인 진정인 박남호에게 1,954,914,392원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발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시켜 허위로 주장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피진정인 정병율은 이 사건이 변론종결 되고 끝나도록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이며 자신의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 소외 민병선을 시켜 재판장에 들어가서 보라고 하였고, 자신은 법원 밖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소외 이종철이 2014. 4. 29. 제출한 “이해관계인의 진정서”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이종철과 민사소송에서 피진정인 정병율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문서촉탁을 하여 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체 차용금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1,611,600,511원을 진정인 박남호에게 빌려 주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결국 진정인 박남호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정병율은 1,954,914,392원의 차용금원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6년여 동안 정병율은 경찰, 검찰, 법원을 속이고 기망하여 왔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6. 피진정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정병율은 차용금을 빌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2009. 3. 30.경부터 민,형사 사건에서 수 없이 많은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로비하여 돈으로 면죄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 목포경찰서 증거자료 유출사건.
피진정인 정병율은 2009. 3. 30.경 진정인 박남호를 고소하였던 사건을 목포경찰서 조사 받을 때, 진정인 박남호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를 담당수사관과 공모하여 유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 유출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담당수사관은 징계를 받고 교체되었으나, 그 당시 정병율은 법망을 빠져나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2) 목포지청 최원석검사 “무죄” 고지사건.
피진정인 정병율은 2009. 3. 30.경 자신이 진정인 박남호를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원석검사가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무고죄”를 고지하며 처벌을 하겠다고 하자,
정병율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목포지청 검사출신 김홍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서 몇 장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1,00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돈으로 면죄부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병율의 통장내역을 보면 김홍길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송금할 때, 자신의 친구 김성근(전직경찰관)에게도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300만원은 김성근을 시켜 사건청탁이나 로비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실제 김성근은 진정인 박남호를 만나 과거 30년여 전부터 정병율이 범죄행위를 하면 자신이 뒤에서 법적인 일을 처리해 주었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3) 회계사무소사무장 오훈섭 교사 사건.
피진정인 정병율은 진정인 박남호가 골프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 전춘근에게 공사비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자,
진정인 박남호 몰래 전춘근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의 재판과정에서 오훈섭을 사주하여 허위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오훈섭은 정병율의 사주를 받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목포세무서에서 허위공문서를 발급받아 정병율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를 정병율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가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진정인 박남호는 고소를 하였으며 종범인 오훈섭은 검찰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정범인 정병율은 이 사건에서도 법망을 빠져나갔던 사건입니다.
4) 목포지청 이춘검사 강압수사 사건.
피진정인 정병율은 2009. 3. 30.경 진정인 박남호를 고소할 당시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이었으며 사촌동생은 서울중앙지검 현직 검사였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해 무모한 범죄행위를 시작하였으며, 2010. 2.경 그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목포지청 최원석검사가 창원으로 발령이 나자,
목포지청으로 새로 부임한 이춘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춘검사는 진정인 박남호에게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진정인 박남호가 검사실에 들어가자, 영장도 없이 소지품을 압수하여 봉지에 넣었으며, 박남호의 매형에게 전화하여 고소하라고 회유를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박남호가 메모를 하자 못하게 하였으며, 조사 후 조서 상에 잘 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자 못하게 하였고, 영상녹화조사를 신청하여도 거절하였으며, 사건기록 열람신청을 하여도 모두 거절하였으며, 금융계좌조회동의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였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진정인 박남호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정부기관에 진정을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하여 대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시정권고명령을 내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5) 피진정인 정병율의 친동생 정광운이 대신 구속되었던 사건.
피진정인 정병율은 자신이 운영하던 어묵공장에서 상습적으로 오폐수를 무단방류하였던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어 3진 아웃이 될 처지에 놓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병율은 어묵공장을 운영하면서 3건의 환경수질에 관한 법률위반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자신의 친동생 정광운을 시켜 공장을 실제운영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친동생 정광운이 대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목포지역사회에서 고공연하게 소문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으며, 그 당시 목포지청에 근무하였던 이동재검사(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있음)가 법 일을 봐주었다고 정병율이 박남호와 사이가 원만하였을 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6) 피진정인의 조세포탈에 대하여.
피진정인 정병율은 평상시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면 불법을 자랑삼아 하는 자이며, 가상 1억 원을 벌기 위해 벌금 500만원을 처벌 받는다면 무소불위의 불법을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친동생 정광운이 대신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로 도와달라고 돈을 요구하자 거절하였던 일로 정광운이 국세청에 어묵공장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고발하여 국세청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진행 중에도 2014. 3.경 국세청에서 피진정인 정병율이 운영하는 예식장을 압수수색하여 회계장부를 압수해간 일도 있으며 현재 목포세무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여 적발된 사실이 수차례 있는데 피진정인 정병율은 10억 원을 탈세하여 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면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 외에도 피진정인 정병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글로 쓰려고 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으며, 정병율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적발되면 돈으로 세상만사를 해결하려고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힌 자입니다.
결 어.
이 사건은 보통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수년 동안 벌어졌던 것이며, 전형적인 사채업자들의 수법으로 피진정인 정병율은 돈을 무기삼아 9년여 동안 진정인 박남호와 상가세입자들 그리고 공사하도급업체들을 간접 살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목포지역사회는 너무나 좁은 지역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진정인 정병율이 30년여 전부터 불법, 편법을 저지르며 범죄행위를 하였던 사실들이 이제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진정인 박남호가 2008. 1. 7.경 (유)서해안종합개발을 설립할 당시 차용금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을 피진정인 정병율과 하고 확인서를 받아 놓았던 내용대로 정병율이 이행하였다면 2008.경 진정인 박남호는 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정병율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진정인 정병율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목포 평화광장 일대가 발전하고, 이 사건 상가 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평당 1,000만원 상당 지가가 상승하자, 자신의 차용금을 빙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진정인 박남호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못하게 구비서류를 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진정인 정병율의 상습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을 떠나 이제는 사회적 응징이 필요하며,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적 피해의식을 갖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세모그룹 유병언이 정관계에 무차별 로비를 하여 불법,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듯이 목포지역사회에서 피진정인 정병율이 30년여 전부터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무차별 로비를 하였다는 증인과 증거자료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서 피진정인 정병율이 30년여 전부터 무소불위의 불법을 자행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 6. 26.
진정인 : 박 남 호(건축주), 상가세입자 8명, 공사하도급업자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