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34 국가에 남한정부의 후안무치를 고발한다.
(Accusati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Reception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Postal Address) Po Box19519, 2500 CM, The Hague
The Netherlands
Reception : United Nations Headquarters (유엔본부)
(Postal Address) S-0219 New York, NY 10017 USA
Outgoing :South Korea Heung Sik Kang (Arbitration Negotiation Experts)
(Postal Address)(361-829)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북로30번길 69-13
See : The world citizens (Oecd34 country, Please read the translation of each country.)
Dear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남한정부의 후안무치란? 자국민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범죄를 저질러도,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하면서... 일본국의 역사왜곡과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한정부의 정치인들이란? 모두가 거짓된 공명심과 무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권력과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정잡배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남한정부의 공무원들이란? 달랑, 공무원 공개시험에 합격만 하면, 국가적 사명감에 대한 초심은 모조리, 잃어버린 채, 오로지 먹고살기 위해 나라의 녹봉을 받고자, 눈치만 살피며 살아가는 소인배들입니다.
남한의 국민성이란? 눈앞의 그릇된 증상들에 대해, 책임지고 직접 나서서 해결할 능력도 없는 처지를 망각하고 오로지, 뒷전에서 남을 함부로 비웃거나 조롱하며 기껏, 부질없는 식견자랑만 일삼는 한심한 국민성입니다.
Dear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위 발신인은 모든 갈등과 분쟁문제를 완벽히 처리 할, 100% 확률의 협상중재기술을 갖고, 공인된 검증을 거쳐, 공직에 등용하기 위해 무려, 19년 동안, 헌법과 청원법의 법률규정에 의거, 청원하고 있는 장본인 입니다.
따라서 청원에 대해 공개검증 후, 공직에 등용할 수 있는 여부는, 국가의 재량권도 아니며, 권력자의 선택사항도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법률에 의거, 확인절차를 거쳐, 사실일 경우, 공직에 등용하는 것이 바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법률규정입니다.
바로 이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민의 청원을 놓고, 남한정부의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피하였고, 의무적인 청원수리 이행절차를 무시한, 행정부의 위법에 대해, 수수방관한 것입니다.
Result, 남한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잘못으로 인해, 과연? 어느 정도의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안겨다 준 것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지난 번, 우리나라의 공인된 경제학 박사들로 하여금, 연구, 분석한 결과,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터키국가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만약,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의 34개 국가 중,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어도 연간, 82조원에서 246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득을 창출한다고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무려, 19년 동안, 위 발신인이 청원하고 있는 100% 확률의 협상중재기술이 기정사실일 경우, 과연? 그동안 어느 정도의 금전적 이득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야말로, 100% 확률의 협상중재기술이 사실일 경우,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쟁문제 해결은 시간문제일 뿐만 아니라, OECD 34개 국가 중, 고작, 평균수준에만 국한되는 일이겠습니까?
어디, 그 뿐입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진정, 협상중재국으로서 인류 평화, 세계질서를 주도함은 물론, 온갖 거창한 수식어를 모조리, 다 갖다 붙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과가 나타낼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한정부는 단 1주일이면, 진위여부가 가려질, 100% 확률의 협상중재기술의 청원을 놓고, 정치인 및 공직자들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무려, 19년 동안 법률규정을 위반하며, 방치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19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금액은 최소한, 10경원 정도라고 한들, 위법을 저지른 남한의 행정부는 찍소리도 변명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보다 더 귀중한, 국보1호 숭례문 방화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용산참사 사건, 철도파업 사태....등등, 모조리 발생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Dear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Replaced, how do I do it?
2014. 2. 14
Boguk Solutions Representation : Heung Sik, Kang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협상중재본부를 검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