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무자본 갭투자로 2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계사이자 전세사기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계획된 범죄로 서민들의 생활기반이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들을 범죄단체 로 보고 주범은 물론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인중개사 연 모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갭투자를 하기 위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바지사장을 이용해 1년 반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9명의 보증금 20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직원 장 모 씨와 명의만 빌려준 공범 이 모 씨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면 파산하면 된다"고 안심 시키기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실적과 계약 상황을 보고 받는 조직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연 씨는 "관행적인 부동산 중개였고,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팅방을 운영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며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민들은 전 재산을 잃고 생활기반이 뿌리째 흔들렸다"며 연 씨에겐 징역 10년을, 장 씨와 이 씨에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최승준 / 변호사
-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단체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들이 좀 생기고 있지 않나…."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인 이른바 건축왕 사건의 일당이 기소될 때부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대독(지난해 5월)
- "제발 더 많은 죽음이 생기기 전에 해결해주십시오. 또래의 죽음을 보며 저도 죽음으로 탄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집계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1만 1,000건에 이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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