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가 재판 지연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결과도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각도로 검토해 가장 시급한 재판 지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사합의 1심 재판은 처리 기간이 300일 정도에서 420일로, 형사 불구속 사건 재판은 159일에서 223일로 늘었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도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15일)
- "늦었지만 우리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법관 수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일부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문제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후보를 법관들이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서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공개적인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A 부장판사는 법관 내부망에 추천제를 시행하는 대구지법은 시행 전 4년 동안은 민사사건 처리율이 98.3%였다가, 시행 후에는 100%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하지 않는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4년 동안 처리율이 98.4%, 창원지법 역시 98.8%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자신의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A 판사는 "법원별로 상황이 다르고, 법관 수도 매년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 B 씨 역시 "추천제가 폐지되면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원 이원화와 인사 재량권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제에 대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는데, 법원행정처 역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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