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 때문이기도 하죠.
내 집 마련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건데, 정부가 거꾸로 출산을 하면 내 집 마련이 더 수월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주택 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추가하고, 민간아파트 청약에서도 자녀 2명만 있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부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70~80%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보니 사전청약에 7만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38대 1을 기록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청약 예정자
- "요즘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뉴홈은 좀 덜 비싸니깐 관심이죠."
내년 3월부터는 이런 뉴홈의 최대 35% 물량이 신생아 특별공급 으로 배정됩니다.
또 민간아파트 분양에도 신생아 가구에는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7만 호가 출산 가구에 공급됩니다.
▶ 인터뷰(☎) : 김광림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혼인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2명으로 낮춰 신청 대상을 넓혔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월 1,3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특공을 허용했고, 부부간 중복 청약도 인정해 이른바 혼인 불이익 도 없앴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유승희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