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7일) 새벽 1년 당원권 정지를 추가로 징계받았습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내 의사결정에 반발해 비대위 구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봤는데요,
이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1년 당원권 정지의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성 상납 의혹 관련으로 받은 6개월을 합하면 내후년 1월까지 정지인 셈입니다.
윤리위는 새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당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전국위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 모두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 와 당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헌 당규에 따른 것을 절차상 하자 없다고 결정한 것을 명백히 인지했으나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판단…."
이 전 대표가 당과 의원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써가며 지속적으로 비난한 행위도 당내 혼란을 유발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해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고."
한편,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됐던 권성동 의원은 엄중 주의 를 받았습니다.
윤리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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