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 현재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사기조직이 중고나라, 번개장터, 옥션까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피해자는 확인된 피해자만 5,000명이 넘었으며 확인된 피해액만 12억을 초과했습니다.
추정되는 피해자는 수만명에 달할 것 같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계좌만 조사된 것이 200개를 넘어갑니다.
증거자료는 엑셀파일과 압축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메일로 전송시키겠습니다.
이들의 사기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에서 타인이 등록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카톡아이디 또는 전화번호로 사기물품 등록
2.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가지고 접근시 가장 먼저 피해자의 거주지를 질문함.
※ 피해자의 거주지가 광주일 경우 울산, 서울이면 강릉 등으로 직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다고 말함.
3. 카카오톡이나 기타 앱을 이용하여 직거래가 불가능해서 안전결제로 거래를 유도함.
4. 피해자가 안전결제에 대해서 모를 경우 안전결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네이버 또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결제가 완료된 후 거래완료를 피해자가 승인해야 본인에게 송금된다고 주장함.
5. 카톡으로 안전결제 가짜사이트를 올림.
※ 가짜사이트는 아무런 숫자나 영어(한글은 제외)를 넣어도 로그인됨
※ 피해자의 아이디랑 비번을 안 후 피해자의 성명, 주소, 전번, 주소록을 유출시킴
6. 가짜사이트에서 피해자가 로그인 후 주문자 성명과 주소를 기입함(사기꾼 확인용)
7. 카톡으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맞냐고 확인시켜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킴.
8. 피해자 구입대금 입금함.
9. 피해자에게 입금내역을 캡처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라고 요구함.(인출책에게 전송시키기 위함으로 추정)
10. 피해자가 수수료 포함 미 입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수수료 포함한 금액을 재 입금하도록 요구하며 최초 입금금액은 2차 입금 후 반환처리해주겠다고 함.
11. 피해자 수수료 포함 2차 구입대금 입금
12. 피해자가 수수료 포함 입금하면 반환정책이 변경되어 반환 최저금액(100만원 또는 20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며 반환최저금액을 입금하여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조작된 반환정책 화면을 전송함.
13. 반환 최저금액에서 1차 입금액을 제외한 잔액 추가 입금을 요구함
14. 최근 돈세탁 관련으로 반환정책이 엄격했다며 제한시간(5분) 내로 입금을 요구함
15. 반환가능액을 입금할 경우 제한시간초과로 반환금 최저금액이 상승되었다며 2차 반환금(1차 반환입금의 약 2배) 입금을 요구함.
※ 피해자가 반환가능시간내 입금할 경우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수료 포함 금액 입금을 요구함.
16. 이때 피해자가 피해자가 거래중단하고 1차, 2차 입금액을 포함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인터넷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현금을 보관중이니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받아서 직접 찾아가 반환신청을 하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거래가 중단되어 입금액이 전송되지 않았다며 대화를 중단함.
17. 여성 피해자가 반환을 재차 요구할 경우 얼굴사진을 보내라, 알몸사진을 보내라, 반환해줄테니 나랑 데이트를 하자는 등 피해자를 희롱하거나 얼굴이 이쁘니까 나랑 같이 사기를 치자며 오히려 사기행각을 권유함
18. 남성피해자의 경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음 사기에는 너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 나중에 공범으로 만들겠다며 협박함.
19.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로 가장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현금 이체를 유도함.
1. 중국, 베트남, 한국의 사기조직이 연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
2. 대부분의 사기꾼 계좌는 외국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추적이 어려움
3. 피해신고가 어려운 주말, 휴일에 활동이 왕성함
4. 수사권을 계좌 개설지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 후 서류 이송, 담당 수사관 배정, 은행 지급정지 신청에 상당한 시일(10일 이상)이 소요되어 동일 계좌로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추세임
※ 최대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경우 2019. 12. 6. 최초 사건 발생후 최종 발생일까지 21일이 경과하여 피해자만 285명이 발생함.
5. 수사권이 계좌 개설지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지가 각기 달라 수사관의 공조 수사가 어려움
6. 인터넷 사기 신고건이 1일 10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수사관의 업무부담이 과중됨.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단서조항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이 정지되도록 보완이 필요.
2. 사이버수사대 인력 보강
3. 경찰청 산하 전문 사이버 수사기관 창설
4. 중국 등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에는 300명이상이 모여있음.
○ 피해자 모임방
https://open.kakao.com/o/g9ukgMOb
○ 경찰 수사 진행사항 – 대부분 기소중지로 결정됨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접수하신 사건 관련하여 수사진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사건은 울산남부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담당자에게 배당된 시점인 2019. 12. 9.자 경남은행 울산영업부에 거래정지 요청하여 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고, 피해금을 송금받은 경남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경남은행에 집행하여 계좌명의자 인적 및 거래내역 확보하였습니다. 계좌명의자는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9. 8. 29.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확보한 거래내역을 보아 피해금은 경기도 고양, 서울, 수원 등 총7개 금융기관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출당시 CCTV 자료 확보하고자 금융기관 모두에 공문 협조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께서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기 범행을 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