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관 변호사의 가격이 비싼 건 단지 전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수임료를 높이는 영향도 큰데요. 바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무장입니다.
그 실태를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사무장 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찾아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는데, 알선의 대가로 보통 수임료의 30% 수수료를 받습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사무장 수수료를 떼고, 수임료의 절반은 소득세, 나머지를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임금 등으로 쓰게 되면 변호사에게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관 수임료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무장 몫의 소개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은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건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무장 활동은 암암리에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아예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곳들도 생겼습니다.
법조계의 프랜차이즈로 불리는 이른바 네트워크 펌 이 사실상 사무장 역할을 할 수있는 사람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겁니다.
한 네트워크 펌 홈페이지 소개란에는 변호사가 아닌 각종 위원과 고문 등만 100명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사건을 갖고 오는 것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변호사들이 잘 모르니까 (위원들이) 그걸 코치를 해 주더라고…. (자신들이) 조사를 해 봤으니 이런 사건에서는 이런 게 중점이다…."
기존의 로펌 사무장과 달리 새로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비전관 변호사
- "수사에 대응하는 요령을 알려 주시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좀 빨리 해 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법조계의 한 축이 되어 버린 브로커들, 전관예우 악순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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