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었죠.
오늘 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신청인인 의대 교수들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이번 결정이 더 주목되는 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는 네 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은 법원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긴급한 사안일 경우 본 소송보다 앞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인터뷰 :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지난달 14일)
- "정원 결정 과정 그리고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한다는 건 현행법상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하지만, 오늘(2일) 법원은 의대교수들에게 소송자격이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상대방은 대학의 장 이지 교수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교수들의 주장대로 정원 확대가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의사 수 증가로 생기는 의사들의 경제적 피해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 측은 법원이 교수들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을 걸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추가 소송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변호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측 대리인)
- "전공의, 의대생, 의대생도 본과에서 예과로 갈수록 법률상 이익 침해가 높아서 원고 적격이 쉽게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소송의 결론이 이 전체의 결론이 될 겁니다."
정부는 남은 소송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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