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금을 받으려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 공개수배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잠적하기 전에 자신들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39살 윤 모 씨.
검찰은 당시 함께 있었던 부인 이은해와 또 다른 용의자 조현수를 살해 등 혐의로 지난달 공개수배했습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시킨 뒤 구조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적 전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인터넷에 글을 쓴 A 씨도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고소인
- " 카페에 글 올린 것 때문에 조현수 씨가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래서 10월 중에 한번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와야 될 것 같다고…. (카페에도) 이제 조현수한테 고소당했다는 글들을 보기도…."
조 씨는 자신들을 범인으로 낙인찍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일부에게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피고소인
- "(형사소송위원회에서) 조현수 측에서는 15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절대 합의해 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150만 원에 합의를…."
검찰은 두 사람이 출국한 흔적이 없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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