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은수미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 앵커) 직접 그 글 보셨어요?
은수미 의원) 네. 홈페이지에 올라와있거든요.
김성철 앵커)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은수미 의원) 좀... 인신공격이기 때문에 비열한 방법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폭력문제나 또 그것을 사주한 사람, 그 다음에 그 폭력이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철 앵커) 노동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노동 분야 쪽에서. 이런 경비 용역업체가 파업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폐쇄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은수미 의원) 최근 일입니다. 물론 예전에 아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성철 앵커) 부사대라고 했었죠.
은수미 의원) 부사대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임스 리라고. 예전에 노조 파괴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화를 거치고 노사관계가 헌법적 그리고 노동법 상에서 노사관계가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런 일이 없어졌다가요, 조사에 따르면 2008년~9년서부터 시작이 되고 특히 쌍차 문제가 쌍용차 사태가 굉장히 커다란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쌍용차는 물론 공권력이 투입되긴 했습니다만 역시 용역 경비 업체가 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경영신문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미 쌍용차 회사가 용역 경비업체한테 83억 원을 지불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이거 진짜 그냥 1인당 급여로 생각해보면 쌍용차 당시 정리 해고된 사람들 수로 나누어서 보면 1일당 5천만 원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정리해고 하지 않고 이들을 1년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돈을 용역경비업체에 주고 어쨌든 진압을 지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상신 브레이크, KC, 3M 그리고 이번에 SJM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용역이, 노사 관계 현장을 투입해서 불법적으로 노동법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현상이...
김성철 앵커) 어느 정도까지 불법인겁니까? 용역 경비 업체들이 사실 경비하는 곳들은 많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 하면은 불법이고,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불법이 아니다,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은수미 의원) 단순 경비를 하면. 그니까 회사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 경비비를 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 해당 장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저렇게 살상을 하면 그러한 상황이면 무조건 불법이죠. 어떤 법으로든 이런 폭력은 허용이 안 됩니다.
김성철 앵커) 은 의원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지금 컨택터스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 내지는 이렇게 적극적인 여러 가지 정비를 갖추고 경비 용업을 제공하는 업체 수, 대형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은수미 의원) 현재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09년, 9년 정도 자료 밖에 없는데요, 한 3270개 정도 됩니다.
김성철 앵커) 3270개요?
은수미 의원) 그것도 최저수치라고생각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대게 SJM에 들어간 컨텍터스 와 같은 업체는 대부분 이게 프로젝트로 움직입니다. 용역을 따고 보통 3개월에 최소 50억 정도가 공정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따고 일단 따고 들어가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어쨌든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유지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자진 폐업신고를 합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없어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또 이뤄지는데다가 이 회사를 저희들이 보면 2010년 4월부터 이런 경비 업체를 만들어 내는 게 좀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이면 누구나 경비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대게에 경우 대표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무실에 전화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죠. 중간책이라고 프리책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 이 분들이 점조직으로 흩어져 있다가 프로젝트가 따면 점조직으로 흩어져있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모집을 합니다. 현행법 상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용역을 투입하는 건 불법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270개의 수치는 최소수치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철 앵커) 경영자 총 협회 쪽에서는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뭐냐면 노조 쪽에서 불법파업,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회사 기물이라든가 회사 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 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부노조 같은 경우는 불법 파업이라든가 폭력을 휘두르는 노조는 사실상 아예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못하잖아요.
은수미 의원) 우선 과거에 혹여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총이 이런 서명을 발표한 건 SJM 사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노조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무장을 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 측이 기획을 해서, 계획을 해서 용역을 투입을 했고, 그 용역이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회사의 생산물을 가지고 이들을 폭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상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심하게 쇠붙이 같은 걸 집어 던졌는지 벽면 전체에 1cm에서 7cm정도 홈들이 수백 개씩 파여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험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이번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국의 노사 관계를 한 축을 담당하는 경총이 사실과 다른 혹은 노조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기다가 이미 부상자가 42명이나 난 상황에서 떠넘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저로써는 참 우려스렵습니다.
김성철 앵커) 이번 대통령 경축사,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득을 받는 노동자들이 또 불법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미 의원) 그래서 혹이여 청와대가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비호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왕따를 해요. 빵셔틀도 시키고 폭력도 가해서. 그래서 그걸 당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결석을 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폭력을 가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가하지 않고 결석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을 한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이 왕따를 비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잖아요.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데다가 특히 청와대에서 이런 발언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는데 그것을 했을 때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 이런 폭력용역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상 노동권을 위반하는 즉 위헌적 발언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정부가 정말 폭력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김성철 앵커) 민주 통합당에서 컨택턴스 관련해서 진상 조사위 꾸리셨죠. 진상 조사위가 좀 활동을 열흘 넘게 하셨는데 진상이 파악됐습니까?
은수미 의원) 네. 8월 1일 날 만들어졌고요, 신계륜 의원님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총 8분이 결합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하고 환노위 소속 의원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 SJM 경영자 측, 노조 측, 그 다음에 안산 고용부 하고 안산경찰서장. 그래서 진상 조사 결과를 8월 6일 날 발표를 하고 8월 10일하고 8월 13일에는 국회에서 증언대와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를 했고요, 그 결과 경찰에서는 안산 단원 서장 경찰이 잘못,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일단 징계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여 지고, 그 다음에 SJM사측 민흥기 팀장 같은 경우는 구속 수사도 검토 중이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진상 조사단의 진상 조사 활동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컨택터스를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컨택터스 측하고 잘 접촉이 안 됐고요, 그런데다가 컨택터스를 비롯한 용역 업체들이 검은 돈의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혹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또 그런 문제는 세무 당국과 혐의할 문제라서 검찰이나 세무 당국의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하고 국책차원에서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단의 방향을 바꿔야 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앵커) 문제는 이제 뭐 한 개 업체서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곳곳에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법이나 제도 부분을 개선해야 될 텐데 뭐... 지금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합니까?
은수미 의원) 그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죠. 입법 활동이. 우선 경비업법 문제입니다. 현행 경비업법으로도 이런 폭력은 허용이 되지 않지만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병역배치같은 것을 용업업체가 할 때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쟁이 커질 수 있는 이런 현장에는 경비 업체가 투입되지 않도록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면 공권력이 질서를 잡으면 됩니다.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라든가 과도한 장비사용이 물론 지금 법으로도 불법이긴 합니다만 명확하게 지정을 다 해서 그런 장비는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경비업적개법이 우선 필요하고요. 두 번 째 로는 아무리 경비 업법을 개정을 해도 사용자들이 노무관리를 하는데 폭력을 동원 하겠다, 라고 결심해서 돈을 지급을 해 버리면 경비업체는 계속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법을 개정을 해서 노사 관계에..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아예 사적인 폭력은 금지하고 만약 사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현행처럼 경찰에 의해서 질서를 잡으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점에 대한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억울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억울한 일들이 늘상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 임무는 바로 국회에서 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수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