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55
2.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1187
3.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39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오빠는 평생에 병가경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2015년 11월 10일 왼쪽 발목을 다쳐 반 깁스를 한 것 외에는 특별하지 않았으나 2015년 7월1일 근무지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피를 뽑고 소변검사 와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특별한 것이 없다고 했으나 10킬로그램이 빠졌다는 검진 기록이 있습니다 .
때는 2015년12월3일 저녁8시경 우연히 오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아픈목소리에 혀가말리어 가는 말을 하여 알아 듣지 못하였고 이상하여 올캐(오빠의 아내)를 바꿔달라고 하였더니 바꿔주었습니다 올캐에게 오빠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자다받은 목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하였지만 30년을 살아온 부부이기에 사적인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이튼날 일을 마친 제보자는 오빠의 목소리가 석연치 안아 오후3시경 오빠가 걱정이되어 링겔이라도 한대 놓아주어야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제밤과 같은 아픈 목소리를 내어 달려가보니 불과12일 전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오빠의 모습이 아닌 피골이 상접된 모습이었고 물한모금 주는 사람이 없어목말라 죽을뻔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모습을 본 제보자는 오빠를 차에태워 푸른 열린정형외과에 데리고 갔습니다 발목진단후 의사는 이사람 눈동자를 봐라 가슴이 아파보인다 내과로가라 하여 같은 건물로 들어갔더니 손사레를 치며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홍성 의료원에 택시를 타고 와 응급실 의사는 배우자에게 이환자 어디 아프냐고 말하자 아픈 곳이 없다고 말하자 직접 환자분 이름이 뭐에요 하니까 겨우 혀가 말리여 이름석자를 어눌 하게 말하자 ‘‘이환자 원래 어눌하게 합니까’‘ 하기에 제보자는 아닙니다 열관리 자격증으로 지금까지 근무 해오던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찿는 오빠에게 사진 찍는다고 물을 못주게하여 물먹고 싶어하는 오빠에게 물도 주지 못한채 사진을 찍고 난후 배후자 와 제보자에게 이환자는 지금 심장이 너무 아프다 염산을 아느냐 제보자는 예 사람이 맞으면 타는거요 하니까 의사가 그래서 염산을 맞았을때 같은 지글지글 타는 느낌이라서 물을찿고 있습니다.
이분은 요단강 입구에 와있고 1분1초가 급하고 피는 이미 알카리성에서 산성으로 바뀌었고 큰 병원으로 후송해야하는데 가다 운명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 나온지 불과40분정도 였고 배우자 그때당시 충남도청 식당에 근무하여 새벽5시에 출근했고 빨리와야 오후4시이후에나 귀가합니다.
당시에도 제보자 전화받고 퇴근하면서 병원으로 왔지만 한마디 말이 없었고 오빠는 집에 나온지 4시간 이지나 골든타임도 다놓치고 천안 모병원으로 갔으나 입원 이튿날 배우자는 제보자에게 전화와가 와서 이제 가망이 없데 볼사람 와서보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빠는 2015년 12월4일 입원후12월 7일 오후5시30분 운명 하였습니다.
입원당시 담당 의사는 ‘이환자는 병명이 없다. 술만 먹었던지, 밥을 굶었던지, 가스를 마셨던지, 독약을 먹었던지,라는 말을 병원복도에서 응급실을 오갈때 제보자와 친어머니에게 말을 한것이 담당 의사가 한 일었고 배우자와 자식 둘 역시 지금까지 아빠나 남편의 이해할수없는 죽음에 한마디 걱정 의 말도 없고 보험금이라던가 퇴직금은 둘째아들과 모두수령 해간것도 제보자와 가족들은 알지 못하고 오빠가 근무하던 회사주위 직원 들에게 귀동량으로 들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멀쩡 하던 사람이 죽게 되었냐며 부검 하지 그랬냐고 하였는데 경황이 없어 못했기에 제보자와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부검동의서를 찍어달라고 했습니다만,
자식과 배우자는 부검 못한다고 시어머니에게 난리를치자 둘째아들만 할머니 눈치를 보다가 찍어주어 배우자 동의없이 부검을 실시한 사건입니다.
이해할수 없는 내용이 많으나 채택이 된다면 사실그대로 모든 자료도 드릴것이고 하겠습니다.
부디 제보자의 글이 채택이되어 국민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내용입니다.※
2016년 4월 26일 대전국과수 사망부검 감정서 회보 내역에 따르면 오빠 이두열 시체 번호가 나옵니다.
오빠 시신에 대한 부검 감정서가 홍성경찰서로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증인 강길선씨(2번째기사에 나옴)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길선씨는 오빠의 부검 감정서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보내역이 밝혀진 이상 검찰은 이를 재 수사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신문기사를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