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맨프로그램을 자주보는 시청자입니다.
요즘 캠핑문화발달로 오토캠핑동호회분들이 많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차량의 대부분운 불법구조변경으로 도로를 주행하면 안되고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자동차 검사도 받질 않고 다니며 자동차 검사시 불합격된다고 했는데 막무가네로 불법개조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승합자를 캠핑차로 구조변경은 가능한데 구변했을때의 모습과 집시맨에 나오는
차량은 캠핑차로 구조변경 된차량이라도 불법으로 개조를 다시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캠핑문화 좋은데 불법을 조작하는 그런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1.자동차관리법 제 34조(자동차의 튜닝)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 튜닝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3.자동차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별표2
중요한점
1.취사장소는 내열성 및 내화성을 갖춘 0.5m제곱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것
2.차실에는 누전차단기 능력단위 3이상의 소화기1개이상(차량화재)
3.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것(환경오염)
4.차실에는 가스용기및 가스통를 사용하는 취사장비 설치하면 않됨(차량화재)
5.전기가열기또는 휴대용 가스버너는 허용(차량화재)
6.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 17조에 따라 연료장치(프리히터)를 차실안에 설치불가(차량화재)
7.화물자동차및 승용자동차는 캠핑카 튜닝 제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 구조 변경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집시맨 차량의 구조변경(튜닝)사항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한다음에 방송에 정상적인 차량만 나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