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 공무원들의 불법, 규정위반 거짓말 해당
건설사인 **건설까지 동원하여 협박까지 한 것을 증거문서로서
일일이 증거문서로서 밝히어 냈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청와대비서실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 모씨, 배 모씨 등에
이첩되었고 그들 또한 현장입회하여 사실임을 확인한 것입니
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불법, 규정위반
등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해결하는 해결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모든 것이 밝히어진 시점에서 1년이 넘도록
수 없이 청와대비서실을 통하여 우편으로 탄원서를 올렸으나
회신조차 없습니다.
이상은 청와대비서실 전화로 탄원한 민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