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는 박근혜 범죄자에게 체포영장을 긴급 발부하라!!!
(Request a criminal arrest warrant)
Reception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Postal Address) Po Box19519, 2500 CM、The Hague The Netherlands
Reception : United Nations Headquarters (유엔본부)
(Postal Address) S-0219 New York, NY 10017 USA
Outgoing : South Korea, Heung Sik Kang (Arbitration Negotiation Experts)
(Postal Address)(361-829) South Korea,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북로30번길 69-13
See : World citizens!(Oecd34 country,Please read the translation of each country.)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국제법상의 국제형사재판소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일국의 대통령 직위를 가진 인류의 역적 박근혜에게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하루빨리 검거해 나설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인류 생존을 위해 점점 긴박하게 돌아가는 불안정한 세계정세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질서가 확립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실천역량과 더불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놓고,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가진, 인류의 역적 범죄혐의자 박근혜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부터 먼저, 갖가지 국민적 갈등 및 불협화음에 관련하여 모든 분쟁에 대해 목숨을 걸면서까지 결과에 책임지며 100% 확률의 협상중재로서 문제해결을 도모하겠다는 국민의 청원을 놓고,
단지, 만고의 역적 박근혜는 자신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책임하게 헌법을 위반하며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런 국민의 청원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타당성이 만천하에 입증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분야별 각종 분쟁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점차적으로 전쟁과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온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며 염원하는 인류평화의 실현은 참으로, 기대되는 일로서.....
비단,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바로, 이런 국민의 청원을 범죄혐의자 만고의 역적 박근혜는 국정책임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무책임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6조를 보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백히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면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국가발전과 직결된 실제 입증할 능력을 갖춘 자는 누구라도 당당히 검증절차를 거쳐 공직에 등용할 수 있는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자 만고의 역적 박근혜는 태연히 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실정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갖가지 국민적 갈등 및 이해대립에 의해 온갖 분쟁문제에 시달리며, 기존의 공직자들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국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범죄혐의자 만고의 역적 박근혜는 일국의 국정책임자로서 그야말로, 세계평화를 위해 인류역사상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국민의 청원을 이렇듯,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기에... 국민된 권리로서 불가피하게 국제형사재판소로 하여금,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 되도록 신명을 걸고 의뢰하는 바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혐의자 만고의 역적 박근혜에 대하여,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나라를 망치는 역적행위에 대해 얼마든지 조사하여 합당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은...
그러나 만연된 불량한 정치권력에 너나 할 것 없이 눈치 보는 고질적인 나쁜 습성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별도의 진정서를 수없이 제출해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에, 당당히 해결할 수 있는 기미를 전혀,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직무를 감찰해야 하는 감사원은 공직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국민적 불편사항에 대하여, 온 국민들에게 민원신고 하도록 본연의 업무지침을 정해 놓고도, 일신상의 사리사욕에 미쳐버려, 수수방관하고 있는 작태인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나라 공직자들만 태만하고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세태를 비추어 보면, 미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들이 비슷비슷한 처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이런 잘못된 실상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다 빠른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실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년 전에 발생한 미국에서 인명을 살상케 하고 수많은 시민을 공포로 떨게 한, 우편물 폭탄테러 사건입니다.
이 테러범은 다름 아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버클리 대학 수학교수를 지낸 지식인으로서 인류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연구, 분석하여 대내외적으로 논문을 공표한 바,
이에 미국의 공직사회는 물론, 신문 방송사 할 것 없이 모두가 현실과 동떨어진 고작, 이론에 불과한 내용으로 지나쳐 버렸고, 모두들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자, 사회에 앙심을 품고 끔찍한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여러 사실적인 정황이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사회도 그런 국민의 건설적인 주장을 뒷전에서 비웃고 조롱만 할 줄 알았지... 내용의 진위여부를 실제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참다운 엘리트 공직자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끔직한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우편물 테러범 또한, 자기가 발표한 논문에 걸맞게 실천할 수 있는 책임질 역량을 갖고 있었다면, 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외면했다고 한들... 과연? 그런 끔찍한 테러를 함부로 자행했겠습니까? 결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만의 이론만 그럴 듯 했을 뿐, 실제 상대적으로 견주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뚜렷한 당위성도 부족했으며, 책임질 실천 역량 또한, 특별히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발생한,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즉, 어느 국민이 토지보상불만을 놓고 정부에 항의하는 가운데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하였으나 공직자들로 하여금, 억지 부리는 것으로 묵살되었고,
더 나아가, 청와대 일개 대통령 비서관은 민원인에게 네 멋대로 무엇이든 할 테면, 하라고 내 팽개치듯... 공직자들이 민원처리를 방치한 바, 민원인은 그만, 악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크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방화사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 여러분!!! 나라의 녹봉을 받고 국민을 대표하며 국사를 관장하겠다는 공직자들이 현재, 이런 몰상식한 정신 상태가 만연되어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 갈수가 있는 일입니까?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은 모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잘못된 정부를 향해 말 한마디 충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괘씸하였기에... 이토록 국제형사재판소에 범죄혐의자 만고의 역적 박근혜를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요구하였겠습니까? 만은... 혹시, 위 내용만으로 귀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 여러분들이 미심 쩍인 부분이 있는 일이라면, 직접 실상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가진 박근혜는 어찌하여,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신명을 걸고 책임질 국정수행능력을 갖고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슨 이유로 그토록 오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면 당, 국제형사재판소는 부득이 귀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사항인 범죄혐의자 인류의 역적 박근혜에 대한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크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체포영장을 정식, 발부하겠습니다. 라고, 질의를 한다면... 진실은 분명히 가려질 수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귀 국제형사재판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인류평화를 위해 다함께 매진하시기를 촉구합니다.
2014. 2. 13
Boguk Solutions Representation : Heung Sik, Kang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협상중재본부를 검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