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돕는다는 봉사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해 사용 한다며 후원받은 20,000,000원 으로 회장과 임원진들이 베트남 여행 경비로 사용하여 공금 횡령으로 경찰서 진정서을 제출하였으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 하자고 임원들의 협의하여 사용 하였기 때문에 공금 횡령은 아니다 라며 불송치로 결정 하였는데 장애인을 위해 사용 하겠다며 받은 후원금으로 장애인이 아닌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돕는다는 봉사단체 임원 자기들이 해외여행 가는데 사용 하자며 협의을 하고 여행 경비로 사용 했음에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을 처벌 할수는 없는지요 중증장애인으로서 동료 장애인들의 생활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고저 봉사단체을 설립한 설립자로서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들을 올리게 되었아오니 꼭 나쁜사람들을 차벌할수있도록 방법을 좀 알려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봉사협회 설립자 서상복 올림
재보자 서상복 010-2181-2112
전회장 이영제 010-8682-3332
전 사무국장 현 회장 권영오 010-9663-1235
감사 김원형 010-9220-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