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럼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까요?
만약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소한의 증인만 채택된다면 3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증인 신청도 15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 인터뷰 : 장순욱 /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
- "우선적으로 신청한 부분이 5명이라는 거고 나머지 증인들 철회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속하게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긴 한데…."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는 건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8일)
- "내란죄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탄핵 소추한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약점이 드러나고, 기일이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만약 내란죄가 제외되고 이미 작성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헌재가 선고를 내린다면,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변론을 진행하고 평의를 거쳐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내란죄까지 따지고 수사 기록이 부실해 증인 채택이 필요해지면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모순되면 윤 대통령이 다툴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수사가 얼마만큼 충실하고 치밀하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지 않을까…."
다만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헌재가 그전에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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