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공수처가 경찰을 통해 내란죄를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공수처에 직접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에 유리하도록 검찰과 공수처를 골라 검사를 쇼핑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만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만큼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도 위법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습니다."
이런 지적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직접 내란죄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나선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의무 규정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범죄는 검찰 대신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 수사지휘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내란죄 영장청구권을 얻어 수사지휘가 가능한 셈입니다.
판사나 검사 수사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는 게 개정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검사 쇼핑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관련 영장을 신청하도록 외관을 만들어서 사실상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 관련범죄 규정도 모호해 경찰이 검사 쇼핑을 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여권 관계자는 "경찰과 공수처가 직거래하도록 하고 검찰을 무력화 해 형사사법 체계를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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