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이제 시간문제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 됩니까?
【 기자 】
취재진이 수사기관과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경우의 수가 4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말한 것처럼 영장을 집행하러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겁니다.
【 질문 2 】
경호처에 지지자들도 있는데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겠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두 단계로 영장 집행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호처보다도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이 발생해 이들 다치는 경우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게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질문 3 】
충돌을 감수해서라도 체포에 성공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을 넘기면 영장 효력이 없어져서 더 이상 체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영장을 한 번 더 발부받아서 다시 진입을 시도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반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체포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바로 검찰로 넘기는 경우,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으로 조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질문 4 】
전례가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같네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넣었다, 왜 넣은 건가요?
【 기자 】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곳을 수색할 때는 책임자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청와대, 대통령실 등을 수색할 때 경호처가 거부해서 임의제출을 합의했다는 식의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영장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선제적으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 질문 5 】
어차피 경호처가 협조할 거 같지 않으니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를 없앴다는 거죠. 예전엔 이런 영장이 없었나요?
【 기자 】
법원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상당히 이례적인 영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을 발부한 뒤에 집행 과정에서 군사상 비밀이라 되니 안 되니 신경전을 벌이거나 협의를 하는 게 보통인데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가 전례가 없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영장을 이렇게 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6 】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영장 내용도 불법이라고 하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 없다"며 대법원이 해당 영장담당판사를 직무배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7 】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영장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영장에 경호처를 배제하는 단서를 단 걸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한 부장판사는 "영장이 법보다 앞설 수는 없다"면서도 "발부한 법원의 판단도, 틀렸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모두 일리는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질문 8 】
그럼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또 헌재로 가야 하는 건가요?
【 기자 】
그건 아닙니다, 공수처는 어쨌든 적법한 체포영장이니 집행하겠다고 공언했고,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 거부하겠다고 맞서니 당장 이걸 제3의 기관이 판단해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성이 작다고 한 시나리오죠. 체포영장은 집행하되 방식을 놓고 조율하는 게 최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양문혁, 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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