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취를 거부하는 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발송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도 수취하지 않으면 수취한 걸로 본다 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통지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 문서 등 세 가지 방식을 통해 발송했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 로, 한남동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 수취 거부 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아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방식으로는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8조 4항에는 서류를 수취 거부 하더라도 1주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3일부터는 헌재가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헌재는 "수령을 거부한 의도에 대해선 추측하기 어렵다"며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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