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재판이 멈추면서 이 대표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됐는데요.
당분간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을 오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이미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게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배당을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이 대표는 똑같은 취지로 이번엔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3개월까지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을 비롯해 배석 판사들까지 부서 이동이나 법원 전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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