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른바 재판 노쇼 로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1심 불출석 당시 고의로 법정에 나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진행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때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고 시인한 건데, 유족은 서울변협에 추가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교폭력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이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직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앞선 1심 재판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족이 추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청구 취지를 잘못 적는 등 법률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 "두 번의 불출석이 왜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서류를 들여다보면서…원고 특정도 틀렸고요. 그리고 소송비 책정하는 그런 것도 틀렸고요."
또 재판에 불리해지자 권 변호사가 고의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재판에 안 나갔어요."
유족은 권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 당시 고 박주원 양 몫은 넣지도 않았고 소송 대상에도 가해학생을 제외했다며, 모두 11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징계 청원서를 냈습니다.
권 변호사는 MBN 취재진에 "불출석 외에 다른 소송 수행상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을 한 바 있다"며 "제 실수에 대해 처절히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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