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북 전주에서 고급 외제차가 경차를 충돌해 1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음주에 과속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운전자를 그냥 보내줬다네요.
운전자가 잠적이라도 했으면 일명 술 타기 행위로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이 떠오르죠.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직진 차량과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에 좌회전하던 경차는 뒤집히고 맙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인 19살 여성이 숨졌고, 같은 나이의 동승자는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진하던 포르셰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포르쉐) 운전자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스스로) 나오려고 하더라고…."
당시 교차로의 신호는 서행하라는 점멸등이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포르쉐 차량은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충격 후에 100m가량을 더 달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 직후 포르쉐 차량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어처구니없게도 경찰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고인데도 경찰은 운전자 신분 확인과 음주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지한 경찰이 병원으로 갔을 때 포르쉐 운전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현장 출동 경찰 지구대
- "(음주) 측정하러 가보니까 (운전자가) 퇴원해서 못 했다고…."
경찰은 운전자를 집 근처에서 찾아 음주 측정을 했는데,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포르쉐 운전자가 만약 잠적했다면 음주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
- "음주 (수치가) 안 나왔으면, 측정을 못 했으면 완전히 김호중 꼴이 생겨버리는…."
경찰은 뒤늦게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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