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3자 변제 에 대해 법원이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16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두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도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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