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부말씀: pd님, 작가님, 제작진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지식인 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의미에서 강동원 변호사에게 의견 좀 주세요.
[검사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권한은 없다]
검찰은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서 부정합격자가 사무관ㆍ서기관으로 승진해 개폼잡으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공무원시험 부정합격자가 사무관 서기관 해먹는 세상인데 최순실 딸 정유라, 조국 딸 조민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것은 `선택적 정의` 아닌가요?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반드시 강동원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사실이면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라` `사람답게 살자`고 조언이나 자문 좀 해주세요.
■강동원 검사가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한 경위
97.9.7.시행한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의 성적조작 사건은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
김혁규 前경남도지사, 부정합격자, 담당검사 등 사건관련자가 사과하면 용서하려고 합니다.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 ㆍ상명하복 규정ㆍ검찰조직문화 등으로 인하여 98.1. 강동원 검사(창원지검97진정제521호)가 한 번 은폐한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사건을 25년째 꽁꽁숨기고 있습니다.
98년 당시 35세인 한양대 법대출신의 강동원 주임검사가 YS의 총애를 받던 막강한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성적조작 혐의로 구속하기는 어려웠겠지요.
김혁규 前경남도지사는 부산대 행정학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무역업으로 갑부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시절 미국에 간 YS를 경제적으로 도와준 인연으로 YS가 대통령이 되어 김혁규를 경남도지사에 임명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의 우수한 인재가 수두룩한데 9급 출신 김혁규를 도지사로 임명한 이유는 YS가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에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이지요.
강동원 검사는 한양대 출신으로 26회 사법고시(연수원17기)를 합격한 완벽한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출신이 넘쳐나는 검찰조직에서 학연, 혈연, 지연을 무시하고 혼자 정의로운 척하며 김혁규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검찰에서 왕따 당하고 퇴출될 것이 뻔하지 않았을까요? `모래시계검사` 홍준표 검사는 검사장을 구속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YS의 총애를 받던 막강한 권력자인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구속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검사가 있을까요?
저는 98.1. 강동원 검사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과하면 용서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2022.12.1.부터 매일 서울시 서초동 강동원법률사무소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원 변호사는 남의 인생을 짓밟고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은 1도 없이 뻔뻔하고 오만하고 당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며 사과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은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공소권이 없어서 사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강동원 변호사에게 `남들이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극비리에 사과하라`고 했는데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변호사는 남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사출신인 내가 어떻게 당신같은 밑바닥 인간한테 사과할 수 있느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97진정제521호) 강동원 검사, 정병하 검사, 부산지검(2001형제63921호) 윤석열 검사는 저를 전과자 인간쓰레기로 만든 주역이었고 이제 죽었다깨나도 저는 전과자 누명을 벗지 못 하고 생을 마감해야 할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나의 운명은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원 변호사가 결정합니다.
■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검찰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창녕군청 박홍곤(수질관리팀장),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서경도(前도천면사무소), 이정희(前남지읍사무소), 김양득(前창녕군청 행정과) 5명은 검찰이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위 5명은 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했습니다.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업무담당자는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약140명의 공무원에게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사인하라`고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위 5명은 검찰과 법원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위증하여 사건은폐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서명과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답안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함.
게시자 권혁철 010-6568-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