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치과의사, 안면윤곽 등 성형수술 권한 있다”
그랜드성형외과 사건 관련 비판 성명
[ 2016년 04월 07일 19시 58분 ]
치과계가 턱교정 및 안면윤곽수술은 ‘엄연한 치과의사 고유 권한’이라며 일부 언론과 의료계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후략] https://dailymedi.com/detail.php?number=804999
안면윤곽수술 치과의사 고유 진료영역
기자명 강현구 기자 입력 2016.04.07 13:56 댓글 0
치협 “보톡스·필러 시술도 치과의사 정당한 진료범위”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이사장 오희균)는 턱교정 수술(양악수술, 주걱턱 수술)및 안면윤곽 수술(광대뼈 수술, 사각턱 수술)이 치과영역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했다.
[후략]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90
해당 방송 내 치과의사가 성형외과 수술을요? 라는 발언의 수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턱교정수술(양악수술)등 다양한 악안면 분야의 치과적 수술을 "성형수술"이라는 포괄적 단어로 뭉뚱그리고 왜곡시켜 마치 해당 수술이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독자적 영역인양 말하는 태도 역시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