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명태균 씨가 이틀째 출석했는데 언론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드러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출석 때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명태균
- "저는 정치자금법 수사받으러 왔어요.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론의 정도를 걸으십시오."
【 질문 2 】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랑 대통령하고 나눈 가십거리는 별개라는 말 같은데 두 가지가 연결된 거 아닙니까?
【 기자 】
맞습니다, 명태균 씨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에도 적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명 씨는 이 돈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 정치자금과 관계가 없고, 공천 개입도 대통령 부부와 주고 받은 단순한 가십거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십거리를 공천개입으로 언론이 몰고 갔다는 건데, 본인의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 3 】
그렇지만, 그동안 나온 보도들을 보면 명 씨가 직접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언급했던게 많지 않았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직접 주고받은 오빠 표현이 나오는 메시지를 공개한 게 명 씨였습니다.
또, "자료 준비해서 매일 공개하겠다"라며 폭로 예고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고, "대통령 만들기가 제일 쉬웠다" 같은 말도 직접 했죠.
무엇보다 명 씨와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음이 잇따라 공개된 만큼, 명 씨가 말한 가십거리 로 치부하긴 어렵습니다.
명 씨는 오늘 언론이 거짓의 산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질문 4 】
어쨌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 씨는 이런저런 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앞선 단독 리포트에 나왔죠, 여론조사 관련 핵심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명 씨가 아니라는 녹취록, 이게 도움이 될까요?
【 기자 】
명 씨에게 마냥 유리하다고만 볼 순 없을 듯합니다.
대법원은 실소유자가 본인이라는 김 소장 말이 인정되려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허위개입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한 말이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 씨 대화상대였던 김 소장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짜고 만든 대화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이 신빙성을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 질문 5 】
명태균 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앞선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던 대로 명 씨가 2번째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를 몰라 폐기했다"든지, 3번째 휴대전화는 처남에게 버리라고 지시한 정황 등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명 씨는 인멸이 아니라 데이터를 옮긴 것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명 씨가 구속되면 검찰의 칼끝이 공천 개입에 관련한 정치권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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