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제의 30대 남성이 체포된 이후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가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심 기자, 피의자 신병 처리가 평소보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 답변1 】
네, 이 씨가 긴급 체포된 게 사고 당일인 그제, 26일이었죠.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면 되니 오늘 오후까지 피의자 추가 심문 등의 여유 시간이 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둘째 날인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 발부까지도 1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내린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도 했고, 나머지 모든 승객의 생명이 무방비로 위협받았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 걸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항공 범죄가 실제로 좀 더 심각했으면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심각성이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질문2 】
생각만 해도 아찔한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도 높을 것 같은데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답변2 】
지난 2019년 캄보디아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 출입문을 개방하려다 적발 후 비행기가 회항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문은 열리지 않았고요.
2017년에는 베트남행 대한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 레버를 화장실 문손잡이로 착각해 문을 열어, 2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상공에 뜬 채로 문이 열린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 질문3 】
이번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답변3 】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승객이 기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조작할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벌금형이 없다보니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씨의 행동으로 9명의 탑승객이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죠.
이 승객들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형법상 상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 선고가 가능합니다.
【 질문4 】
아시아나가 앞으로는 아예 이 남성이 앉았던 좌석은 팔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비상시에 이 문을 열어야 할텐데 이런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답변4 】
비슷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점은 항공사 측도 인정했습니다.
또 필요시 그 자리 외 같은 열 나머지 승객들이 충분히 열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간 이 비상구 좌석은 15세 미만이나 노약자를 제외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한 후 비상시 탈출을 도와야 한다는 안내사항에 동의만 하면 배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이 씨 역시 탑승할 당시엔 2번의 안내에 모두 동의를 했었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상구 좌석 판매 정책 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였습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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