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약 4시간 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지난 2020년 10월 시행된 이후 2년 하고도 3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 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버스와 택시, 철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다만,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과 함께 헬스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집니다."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 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30일)부터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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