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된 날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결국 전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요. 미혼모인 저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한 기관이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는 지급 이행 약속을 받아낸 이들 중에서도 10명 중 3명밖엔 안 됩니다.
이혼이면 조금 낫네요. 이혼한 엄마의 53.9%, 이혼한 아빠의 59.5%가 양육비를 받았거든요.
3년 넘게 교제한 남자와 딸을 낳은 한 미혼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옛 연인의 사진을 들고 1인 시위와 함께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 며 공인이 아닌 인물의 양육비 미지급은 공적 관심사가 아니 라고 했지요.
명예훼손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공적 인물의 자녀는 양육비를 받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못 받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도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 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구멍이 커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법원의 감치 명령 이란 걸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데 소장을 피해 위장 전입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소송 자체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위장 전입, 해외 도피 등으로 실거주지가 불분명한 양육비 미지급자는 70%가 넘습니다.
배드파더스 가 위법 가능성을 무릅쓰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부모의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이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나요? 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에게, 엄마에게 망신을 주느냐고 벌주기 전에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법이 아동학대를 하다니요. 법의 작은 구멍이 아이들의 가슴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사람의 도리에 관하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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