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오늘(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 등기 를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 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없이 이사를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권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기존에 임차권 등기 를 받으려면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확인을 피하거나, 빌라왕 김 모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할 땐 등기 설정을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만 내려지면 곧바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게 법을 고쳐 전세금 안전장치 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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