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매달 공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6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들은 그간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에 한 번씩 예대마진을 공시했는데, 은행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이번 달부터 매달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은행 자체 등급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꿉니다.
소비자가 본인 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과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도 6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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