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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목했는데요. 유 후보자의 가족관계가 밝혀져 화제입니다. 바로 유 후보자의 동생들이 배우 유오성 씨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엘리트 형제 중 가장 화두에 오른 인물. 넷째 아들, 영화 친구 로 익숙한 배우 유오성 씨입니다. 올해로 데뷔 24년 차가 된 유오성 씨, 오늘 공개되는 드라마 스위트홈3 에서 탁 상사 역으로 출연하며 두 형의 공직 활동과 무관하게 배우 활동에 전념 중인데요. 배우에 정치인, 장관 후보자까지 형제의 남다른 직군에 누리꾼들은 "금수저 집안 같다" 추측했지만요. 사실 유 후보자의 형제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자식 교육을 위해 이사한 곳이 영월 읍내였고, 부모님은 유 후보자가 서울대에 들어가자 다른 형제들도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며,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쌀가게를 운영해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펼쳐졌던 동성 부부의 권리 . 어제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던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해 그 의미가 큰데요. 어제 대법원은 재판장에 오른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존엄성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언급했는데요. 동성 동반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물론 이번 판결이 동성혼 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신은 획기적 판결 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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