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행정 명령을 철회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의료계가 결국 파국, 총파업을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죠. 복지부 출입하는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 질문1 】
신 기자! 다음주 18일에 단체 휴진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 기자 】
일단 이번 휴진에 대학병원 교수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의대 교수 단체들이 의협과 뜻을 함께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자체적으로 휴진하겠다고 선포한 서울대병원이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항암 치료 등 필수의료 부서를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17일부터 휴진할 예정입니다.
【 질문1-1 】
필수의료 말고 전 영역 휴진이요?
【 기자 】
네, 외래 환자들 진료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다만 서울대병원 비대위 측은 "기존 입원한 환자들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퇴원할 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질문2 】
큰일이군요. 그렇다면 동네 병·의원도 다 쉬는 건가요?
【 기자 】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4년 전 집단행동 때에는 개원가의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요.
지역 병·의원의 경우 자영업자가 많은데, 휴진은 곧 수입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파업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동네 환자들을 대면하는 개원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투쟁보다는 참여율이 확실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파업 수준의 참여율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시 8월 11일 지역 병·의원들 중 최대 59.8%가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 질문3 】
가장 불안한 건 환자나 보호자들일 겁니다. "지금 절대 아프지 말자"며 불안감을 보인다고도 하는데, 환자들은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환자들도 지금 아프면 큰일 난다는 반응입니다.
자기 가족이 아플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이미 휴진 계획을 밝힌 서울대병원에서는 벌써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60대 전립선암 3기 환자
- "교수님하고 면담할 때 언제쯤 진료가 다시 시작되고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다 보니까…."
환자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질문4 】
그런데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상 의대증원이 확정됐는데, 의료계는 왜 이제와서 집단휴진을 선언한 걸까요.
【 기자 】
네, 일단 교수들은 제자들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한해 불이익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의대 교수들은 전면적인 행정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협의 경우 지난 달 집행정지 2심 기각으로 법적으로 증원을 막을 수 없게 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집단 휴진을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현택 의협 회장이 그동안 강경파로 분류된 만큼,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입니다.
임 회장은 그저께도 SNS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저격한 바 있습니다.
【 질문5 】
조금 전에 정부가 집단 휴진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는데요. 의사들이 그래도 18일 휴진을 강행한다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 기자
네, 조금 전 정부가 개원의에 대해 진료를 유지하는 진료명령과 휴진 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는데요.
진료명령을 어기게 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이마저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부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당시 의협 회장을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집단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였습니다.
[shin.yo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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